2014년10월04일 32번
[공동주택관리실무] 주택법령상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번만 중임할 수 있다.
- ② 공동주택 분양 후 최초의 관리규약은 사업주체가 제안한 내용(관리규약의 준칙에 따라 입주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할 때에 제안한 내용을 말한다)을 해당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 ③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하는 공사는 관리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사항이다.
- ④ 관리주체가 주민운동시설을 위탁한 때에는 주민운동시설의 사용료는 주민운동시설의 위탁에 따른 수수료, 주민운동시설의 관리 비용 등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 ⑤ 관리규약의 준칙에는 공동주택의 어린이집 임대계약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등 중 어린이집의 임대에 동의하는 비율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하는 공사는 관리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사항이다."가 옳지 않은 것이다. 이는 잘못된 설명이며, 주택법령상 공동주택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관리주체가 아닌 입주자들이 부담하며, 보증금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하는 공사는 입주자들이 직접 선정하고 집행하는 사항이다.